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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상 승용자동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32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상 승용자동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질의는 종전 회신과 중복되어 재회신하지 않고 종전 회신을 첨부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02월14일 접수된 질의는 2001.12.26. 회신한 내용과 중복됐다.

질의요지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2년 02월14일(접수번호:711)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 [(서삼46016-10969, 2001.12.26)]에 대한 중복된 내용의 질의로서, 중복된 질의에 대하여는 재회신하지 않으며 당초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서삼46016-10969, 2001.12.26)]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2년 02월14일 접수된 질의는 종전 회신에 대한 중복 질의이므로 재회신하지 않습니다. 당초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23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상 승용자동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35)
원 제목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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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