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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320회신일 2002.02.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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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7

국방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 과세 골프장이 아니다.

군복지·체육시설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군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 과세 골프장이 아니다. 해당 군 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방부 장관이 군 골프장을 지도·감독한다. 해당 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군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도ㆍ감독 하는 군 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으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복지시설·체육시설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군 골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국방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군 골프장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으로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이 아니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법률시행령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20 (2002.02.27 회신), "군 골프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31)
원 제목
군복지시설ㆍ체육시설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특소세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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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