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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4륜소형차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36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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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범용 4륜소형차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량에 범용성이 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4륜소형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 범용성이 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사용할 수 있으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초지에서 운행되는 4륜소형차량이다. 간단한 농기구 운반 등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 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 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 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68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범용 4륜소형차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4)
원 제목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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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