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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수입품의 내국세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관세의 과세가격이다.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의 주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관세의 과세가격이다. 주세법시행령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회답
주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84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관세 면제 수입품의 내국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57)
- 원 제목
- 과세면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