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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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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히트펌프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수입 예정인 가스히트펌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스히트펌프는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 반출하면 개별 신고하되 주된 기능을 갖춘 미완성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예정 물품은 가스엔진 구동 방식의 가스히트펌프이다. 관련 사례는 냉·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 또는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가스히트펌프(GHP, Gas engine driven Heat Pump)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규정한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 유사 질의회신문(제도46016-11508, 2001.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1508, 2001.06.15
1. 냉ㆍ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ㆍ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품목 개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나, 과세물품을 분해ㆍ미조립상태 및 불완전ㆍ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 낼수 있는 물품은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전체를 과세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 예정인 가스히트펌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냉·온풍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로 반출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가스히트펌프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 및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2. 실내기와 실외기를 별도 반출하면 거래품목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분해·미조립 또는 불완전·미완성 상태라도 주된 부분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으면 전부를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과세된 실외기와 실내기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반출할 때에는 전체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6-11508 냉·온풍기 실내기와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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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04 (<time datetime="2001-11-20">2001.11.20</time> 회신), "가스히트펌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6)
- 원 제목
- 수입예정인 “가스히트펌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