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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유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2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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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플라스틱 재생유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물에너지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교통세 적용 물품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에너지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교통세 적용 물품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 등에 의한 유사한 대체유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나목(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폐 플라스틱등에 의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귀 질의의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물품은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폐플라스틱 등에 의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인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26 (<time datetime="2001-11-20">2001.11.20</time> 회신), "폐플라스틱 재생유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20)
원 제목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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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