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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응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규격 이하 승용자동차용을 제외한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응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일정 규격 이하 승용자동차용을 제외한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에 해당한다. 과세물품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미납세 반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부품을 다른 과세물품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cc 이하이고, 길이가 3.5m 이하이며, 폭이 105m 이하인 승용차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특별소비세는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미납세 반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응축기 등 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따라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는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기량이 800cc 이하이고 길이가 3.5m 이하이며 폭이 105m 이하인 승용차동차용은 제외합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면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납세 반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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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47 (2002.01.14 회신), "승용차용 응축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94)
- 원 제목
- 자동차 부품 중 응축기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