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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영상투사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040회신일 2002.01.1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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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14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에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Network Display Controller가 특별소비세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인지 물었다.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에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소비46016-119,2001.05.03 및 제도 46016-11097, 2001.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비46016-119, 2001.05.03

본건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Multi-screen Display Controller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소비46016-119,2001.05.03 및 제도 46016-11097, 2001.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비46016-119, 2001.05.03

본건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소비46016-11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040 (2002.01.14 회신),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영상투사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93)
원 제목
Multi-screen Display Controller가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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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