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출한 중고승용차 재수입 시 특소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한 중고승용차 재수입 시 특소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해 환급·공제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국내에서 사용한 중고승용차를 수출 후 재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해 환급·공제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뒤 국내에서 고유용도로 사용·소비했고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승용차는 국내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소비됐다. 이후 수출됐으나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않아 다시 수입됐다.

질의요지

국내제조장에서 특소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관세감면절차를 준용하여 특소세도 무조건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내용 중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없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중고품은 수출하더라도 특소세가 환급ㆍ공제되지 아니함)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하여 특별소비세도 무조건 면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사용·소비한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소비한 사실이 없는 물품을 말한다.

2.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후 고유용도로 사용·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내에서 사용·소비한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6 (<time datetime="2001-07-14">2001.07.14</time> 회신), "수출한 중고승용차 재수입 시 특소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58)
원 제목
중고물품(쏘나타 승용차) 재수입통관시 특소세 무조건 면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