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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01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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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재정리한 후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싱크대·가스대·조리대 등 부엌가구의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재정리한 후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질의 이유와 관세청 질의의 이해당사자라는 증명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청장에게 이미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에 대한 재질의이다.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부엌 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관세청장에게 이미 회신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3, 2001.11.05)에 대한 재질의로서 귀하의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재 질의 내용(재질의 하는 이유, 관세청에서 질의한 것이 귀하와 이해당사자라는 증명등을 첨부)을 구체적으로 재정리 하여 재정경제부로 재 질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 부엌가구의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청장에게 이미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3, 2001.11.05)에 대한 재질의로서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재질의 내용, 재질의 하는 이유, 관세청에서 질의한 것이 귀하와 이해당사자라는 증명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정리한 뒤 재정경제부로 재질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293 부엌가구 하부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17 (<time datetime="2001-12-31">2001.12.31</time> 회신), "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55)
원 제목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부엌가구의 하부장 등이 특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