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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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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재정리한 후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싱크대·가스대·조리대 등 부엌가구의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재정리한 후 재정경제부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질의 이유와 관세청 질의의 이해당사자라는 증명 등을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청장에게 이미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에 대한 재질의이다.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부엌 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관세청장에게 이미 회신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3, 2001.11.05)에 대한 재질의로서 귀하의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재 질의 내용(재질의 하는 이유, 관세청에서 질의한 것이 귀하와 이해당사자라는 증명등을 첨부)을 구체적으로 재정리 하여 재정경제부로 재 질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 부엌가구의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청장에게 이미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3, 2001.11.05)에 대한 재질의로서 재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재질의 내용, 재질의 하는 이유, 관세청에서 질의한 것이 귀하와 이해당사자라는 증명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정리한 뒤 재정경제부로 재질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293 부엌가구 하부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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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017 (<time datetime="2001-12-31">2001.12.31</time> 회신), "부엌가구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55)
- 원 제목
-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부엌가구의 하부장 등이 특소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