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전전세한 콜라텍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지 물었다.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실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전전세한 콜라텍의 무도장이다. 해당 장소가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무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붙임과 같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410-350,2000.02.11 및 소비46430-183, 1998.10.21)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350, 2000.0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 유무, 허가 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전세한 콜라텍의 무도장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며, 부과장소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함.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질의의 무도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410-350, 2000.0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허가 유무,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0-350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430-18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30 (2001.09.05 회신), "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37)
- 원 제목
- 전전세한 콜라텍의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