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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74회신일 2001.09.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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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0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오락용 사행기구 등에 해당한다.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오락용 사행기구 등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이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만 즐기는 물품은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주는 기구와 단순히 게임을 계속 즐기게 하는 기구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특별소비세법, 기타참고법률 및 기 질의 회신문( 소비22641-1695, 1989.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695, 1989.11.22

귀질의 물품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유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게임만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어 계속 게임을 즐기도록 제작된 물품이면 같은 별표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1695 게임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74 (2001.09.20 회신), "전자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1)
원 제목
(구)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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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