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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의 어떤 행위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음주·취식하며 직접 노래하거나 춤추는 행위와 유흥시설을 즐기는 행위가 해당한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나이트클럽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행위를 물었다. 음주·취식하며 직접 노래하거나 춤추는 행위와 유흥시설을 즐기는 행위가 해당한다. 유흥주점 또는 유사 장소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주류·음식물이나 유흥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에게 주류·음식물과 유흥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다. 손님이 직접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유흥접객원과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176, 1998.10.15 및 제도46016-10857, 2001.04.27)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857, 2001.04.27
1.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거나, 동장소 내에 설치된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이를 즐기는 행위임
2. 기 질의문 소비 46430-176(1998.10.15)참조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나이트클럽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흥음식행위는 손님이 유흥주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유흥장소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류나 음식물 등을 음주ㆍ취식하고 직접 노래하거나 춤을 추는 행위입니다. 해당 장소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함께 즐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 기 질의문 소비 46430-176(1998.10.15)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76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6-10857 특별소비세상 유흥음식행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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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03 (2001.09.14 회신), "나이트클럽의 어떤 행위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39)
- 원 제목
-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나이트크럽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