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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외화를 받고 외국인 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다.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로써 외국인 거래확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되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로써 외국인 거래확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유흥음식행위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로써 외국인 거래확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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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409 (<time datetime="2001-06-11">2001.06.11</time> 회신), "외국인 관광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66)
- 원 제목
-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