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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로 승인된 차량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09회신일 2001.11.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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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1

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품의 명칭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물품의 내용이 불명확해 확답할 수 없으며 범용 4륜 차량은 골프용구 운반차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의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불명확하다. 참고 사례의 4륜소형 차량은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물품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의 형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10, 2001.09.19 및 소비46430-55, 2001.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0, 2001.09.19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 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별표1〕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의 형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10, 2001.09.19 및 소비46430-55, 2001.05.08)을 참고함.

※ 소비46430-110, 2001.09.19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 차량)이 농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이유

과세물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정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10 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는 과세되는가?
  • 소비46430-55 특수용도 사진기의 과세제외는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09 (2001.11.21 회신), "농기구로 승인된 차량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41)
원 제목
농기구 형식으로 승인받은 3륜 오토바이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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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