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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소송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66회신일 2002.02.2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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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소비세 소송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7

원고 주장을 분석하여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국세청 의견을 물었다. 원고 주장을 분석하여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사실판단이나 집행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법 0000누00000호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고급사진기 관련 소송수행 의견서가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본건은 사실판단 등 집행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항이므로 향후 원고주장을 분석하여 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본문(원문)

○○고법 0000누00000호 특소세등과세처분취소사건 소송수행에 대한 우리청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본건은 사실판단 등 집행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항이므로 향후 원고주장을 분석하여 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붙임 : 고급사진기 관련 소송수행 의견서

정제 정리

질의

○○고법 0000누00000호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의견.

회답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 대한 국세청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함.

이유

본건은 사실판단 등 집행에 관한 내용보다 입법취지와 과세이론에 관한 사항이므로, 향후 원고 주장을 분석하여 입법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붙임: 고급사진기 관련 소송수행 의견서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6 (2002.02.27 회신), "특별소비세 소송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4)
원 제목
○○고법 0000누00000호 특별소비세등 과세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