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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이 낮아지면 특별소비세를 언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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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액은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 결정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예정가격으로 세액공제 후 확정가격이 낮게 결정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추가세액은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 결정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 기한 내 가격이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산출한 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 에어콘을 가격 미확정 상태에서 예정가격으로 반입해 자동차 제조에 사용한다. 예정가격에 의한 세액을 공제해 신고·납부한 뒤 확정가격이 더 낮게 결정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예정가격에 의해 신고・납부한 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어콘을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를 제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이미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의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후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가격이 결정되기전에 예정가격으로 반입하여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하기로 약정하고 반입한 경우, 확정가격이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에어콘의 세액을 공제한 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방법.
회답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어콘을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를 제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이미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의한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후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가격이 결정되기전에 예정가격으로 반입하여 가격이 결정되면 조정하기로 약정하고 반입한 경우, 확정가격이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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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744 (<time datetime="2001-06-25">2001.06.25</time> 회신), "확정가격이 낮아지면 특별소비세를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36)
- 원 제목
- 예정가격으로 세액공제 후 확정가격 결정시 특별소비세 신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