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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로 환입한 비축 석유류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 46016-11047회신일 2001.12.31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질관리로 환입한 비축 석유류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31

환입 시 당초 반출 세율로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2001.01.01 이후 비축용 재반출은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비축 석유류를 품질관리 목적으로 제조장에 환입한 뒤 재반출할 때 세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입 시 당초 반출 세율로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2001.01.01 이후 비축용 재반출은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한국석유공사가 재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12.31. 이전에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했다. 품질불량이나 변질로 당초 제조장에 환입한 뒤 2001.01.01 이후 다시 비축용으로 반출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던 석유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제반출시는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2001.01.0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라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제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한국석유 공사에서 제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한 석유류를 품질관리 목적으로 제조장에 환입하고 다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처리방법.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2001.01.0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라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한국석유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반출한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 할 수 있으며, 2001.01.01이후 제조장에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으로 제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한국석유 공사에서 제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교통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 46016-11047 (2001.12.31 회신), "품질관리로 환입한 비축 석유류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28)
원 제목
비축한 석유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제공장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