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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 승인을 받은 3륜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09회신일 2001.11.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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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2

물품의 내용이 불명확해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3륜 오토바이 형태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물품의 내용이 불명확해 정확한 판정은 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3륜 오토바이 형태로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물품이다. 다만 물품의 구체적인 형태 등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의 형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10, 2001.09.19 및 소비46430-55, 2001.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10, 2001.09.19

질의 물품인 All Terrain Vehicle(4륜소형 차량)이 초지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간단한 농기구의 운반등 농ㆍ축산업의 이용에도 가능하고 골프용구 운반차량으로서의 사용도 가능하여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3륜 오토바이 형태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합니다. 질의 물품은 형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유사 회신문에서는 농·축산업과 골프용구 운반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ll Terrain Vehicle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10 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는 과세되는가?
  • 소비46430-55 특수용도 사진기의 과세제외는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09 (2001.11.22 회신), "농기구 승인을 받은 3륜차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47)
원 제목
3륜 오토바이 형태로 농기구 형식 승인을 받은 물품의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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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