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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중 멸실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7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송 중 멸실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타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제시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상 출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물품은 운송 중 멸실돼도 특별소비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참고사례의 물품은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되어 제조장 반출 시점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

질의요지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298, 1999.06.16 및 소비46430-1429, 1998.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298, 1999.06.16

귀 질의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으로서 이미 제조장반출시점에 특별소비세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 따라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 도중에 멸실(또는 파손, 도난, 화재 등)되었다하여 이에 부과된 특별소비세가 환급(감면)되는 것은 아님.(미납세 반출승인 및 멸실승인 관련 된 질의로 1,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정상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물품은 제조장 반출 시점에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물품이 운반 도중 멸실·파손·도난·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429 제조업체 확인 없이 수출자가 단독으로 세액을 환급받는가?
  • 소비46430-298 영상 표출용 컨트롤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785 (<time datetime="2001-11-29">2001.11.29</time> 회신), "운송 중 멸실된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42)
원 제목
자동차를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