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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흥주점의 봉사료를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222회신일 2002.02.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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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규모 유흥주점의 봉사료를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7

구체적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30평 미만 유흥주점이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실제로 유흥시설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하면 규모·허가와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은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이고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했다. 허가 내용과 실제 영업 형태가 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관련 참고자료【기 질의회신문(부가46010-350, 2000.02.11) 및 유사 판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350, 2000.0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 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허가유무,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0평 미만 유흥주점이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 여부.

회답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0-350, 2000.02.11) 및 유사 판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46410-350, 2000.0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 없이 가요반주 시설만 설치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요주점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 내용과 달리 실제로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곳은 유흥주점 허가 여부,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0-35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410-35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222 (2002.02.07 회신), "소규모 유흥주점의 봉사료를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96)
원 제목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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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