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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
완제품 여부와 오락용사행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시험·연구용 견본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신제품 개발용 설계도면 등과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완제품 여부와 오락용사행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시험·연구용 견본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이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 등에 서류를 제출해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설계도면 등과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하려는 사안이다.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이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 완제품에 해당 여부 및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326, 1999.07.05)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 면세승인신청은 같은법 제113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수입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제품 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 완제품 또는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의 적용.
3. 시험·연구용 견본품 수입 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와 신청 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따라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 과세하되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주된 부품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합니다.
1. 완제품 해당 여부 및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기존 질의회신문(소비46430-326, 1999.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승인신청은 같은법 제113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26 착탈식 9인승 수입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08부2626 심판결정2009.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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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64 (2001.09.08 회신),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38)
- 원 제목
- 벤처기업이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을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