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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무 중 받은 주가차액보상권 행사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조세특례-2026.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 근무 대가로 받은 주가차액보상권을 퇴직 후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송금분만 과세하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근로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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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월 임금도 임금증가금액에 포함되나?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조세특례-202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을 임금증가금액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한 상시근로자의 퇴직월 임금은 임금지급액에 포함한다. 퇴직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퇴직월 임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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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교육공무원법2023.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교수의 법정 퇴직이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퇴직하는 경우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상 교수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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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나 사망도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자진퇴사나 사망이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지를 물었다. 퇴직·해고·정년 등 모든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의 근로관계 종료에는 종료 사유를 불문한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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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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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가 되나?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퇴직 후 행사에는 납부특례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특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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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뒤 행사해도 부인 규정이 배제되나?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이 3개월 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행사기간 내 행사하면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부여받고 행사기간 내 행사가 허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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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퇴직에 해당하는가?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2006.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추징이 배제되는 퇴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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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주식매수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묻는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적용된다. 퇴직 후 행사에 대한 특례는 2년 이상 근무와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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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2년 이내 퇴직한 종업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망·정년 또는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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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붙나?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5년 이내에 퇴직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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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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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에 퇴직하면 스톡옵션 특례를 받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원이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계속 근무 여부는 역무 내용, 상근 여부, 대가 등 근무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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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익은 비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3년 전에 퇴사하고 3년 후 행사한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2000년 3월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해당 시기 요건에 따라 퇴직하고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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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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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근무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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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계속근무 요건을 물었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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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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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 뒤 스톡옵션 행사 시 특례가 되나?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2.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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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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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임원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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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면 이자가 과세되나?저축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는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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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개인연금저축자가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발생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이 중도해지의 원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퇴직과 중도해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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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퇴직해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또는 사망 등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3년 전 퇴직·사망하거나 한도와 행사가액 요건을 어긴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3년이 지나기 전 행사하거나 연간 매입가액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여 시 정한 가액 이하로 행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감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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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퇴직 등)로 인하여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근로자장기저축을 3년 전에 해지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로자장기저축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의 해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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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계속 낸 재형저축도 세액공제되나?근로자재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ㆍ전직등으로 고용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전 사업주가 그 내용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형저축기관에 통지하고 가입자가
조세특례-1991.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전직 후 계속 납입한 근로자재형저축의 세액공제와 연말정산상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 사업주의 통지 후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공제액은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 납입한 재형저축금액은 연말정산 시 필요 경비적 공제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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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당해 저축계약체결당시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한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0.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세액공제액과 만기 전 해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년 실제 납입액 중 연 환산 월정액급여의 30% 한도에 대한 10%를 공제하며,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전액 징수한다. 사망·해외이주·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세액 전액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규제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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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한도액 계
조세특례소득세법1989.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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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증자한 경우에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9.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증자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곳에 예탁하고 퇴직 시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질의 2·3·4는 국세청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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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상환 납입액은 세액공제되는가?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198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퇴직 후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한다. 세액공제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뒤 인출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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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세액공제되나?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던 중 퇴직으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 증권저축금액의 10/100에 해당하
조세특례-1985.01.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으로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 저축금액의 10%를 공제한다. 계약체결 당시 관련 법률상 근로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가입한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5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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