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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나 사망도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0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진퇴사나 사망도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해고·정년 등 모든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자진퇴사나 사망이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지를 물었다. 퇴직·해고·정년 등 모든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의 근로관계 종료에는 종료 사유를 불문한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12.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제2항: 제30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354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2019.12.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사망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12.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란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041 (<time datetime="2019-12-27">2019.12.27</time> 회신), "자진퇴사나 사망도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30)
원 제목
근로자의 자진퇴사 및 사망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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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