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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행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했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이를 행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 후 3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050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759 심판결정2023.05.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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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5.01.27 회신), "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67)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이 불충족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