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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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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곳에 예탁하고 퇴직 시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1989년 증자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곳에 예탁하고 퇴직 시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질의 2·3·4는 국세청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시켰다.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증자한 경우에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함.
본문(원문)
2. 귀 질의1의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제5항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은 공제를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금융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2, 3, 4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계속 면밀히 검토중이오니 그리아기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1989년도 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
2. 질의 2, 3, 4에 대한 처리.
회답
2.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했을 때 높은 공제 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 취득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 (주)○○금융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예탁 후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출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3. 질의 2, 3, 4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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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98 (1989.11.03 회신),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16)
- 원 제목
- 증자 시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