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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퇴직하는 경우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한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교수의 법정 퇴직이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퇴직하는 경우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상 교수이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교육공무원법(2026.02.15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에 해당하는 자가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교수가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3.01.0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에 해당하는 자가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정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교직원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립학교법 제53의2조제3항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4769 (2023.02.02 회신), "교수의 법정 퇴직은 저축자의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19)
- 원 제목
- 구 조특령§80⑤⑵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