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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입 후 5년 이내에 퇴직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퇴직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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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8 (2005.07.13 회신),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38)
- 원 제목
- 연금저축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