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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상환 납입액은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1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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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상환 납입액은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한다.

우리사주 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와 퇴직 후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가액 상환을 위해 조합에 납입하면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한다. 세액공제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뒤 인출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해 취득했다. 이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하고, 세액공제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뒤 인출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취득가액을 상환하고 우리사주를 퇴직 후 인출한 경우 상환금액의 세액공제 및 추징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에는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예탁한 주식을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19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우리사주 상환 납입액은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78)
원 제목
주식 취득가액을 상환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에 상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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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