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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면 이자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저축자의 퇴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저축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는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2”경우 저축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 한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자의 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이자소득이 과세되는지.
회답
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퇴직자 본인이 가입한 저축에 한하여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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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73 (2000.09.23 회신), "퇴직으로 개인연금신탁을 해지하면 이자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43)
- 원 제목
-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해지시 개인연금신탁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