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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무 중 받은 주가차액보상권 행사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송금분만 과세하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 근무 대가로 받은 주가차액보상권을 퇴직 후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송금분만 과세하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근로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받았다. 퇴직 후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본건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 거주 외국인”)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2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 근무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을 퇴직 후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2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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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1256 (<time datetime="2026-04-06">2026.04.06</time> 회신), "미국 근무 중 받은 주가차액보상권 행사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48)
- 원 제목
- 미국 근무 시 성과 보상으로 부여받은 SAR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차액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과세 여부 外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