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2000.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 없이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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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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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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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해 퇴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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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공로를 고려한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2000.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과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재직 중 공로를 고려해 추가로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실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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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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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통상 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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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명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에 더해 받은 명예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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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며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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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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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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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명예퇴직장려금은 그 실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00.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그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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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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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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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법인의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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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2000.1.17자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귀 질의서에 대하여는 1999.12.31자로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하여 드린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림.
소득세-2000.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결론은 1999년 12월 31일에 이미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같다고 하였다. 붙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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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만료로 받는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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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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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고사직으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규정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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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퇴직금의 이자도 퇴직소득인가?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함
소득세-1999.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변경 전 퇴직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변경 전 퇴직금에 가산하여 퇴직 시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변경 전후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각각 해당 제도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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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잔액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 잔액에 붙인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지급 잔액에 가산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지급 시 미지급금을 포함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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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사업양도 때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 퇴직이나, 고용승계 후 지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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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고용승계로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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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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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공통 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그 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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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9.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하는 날이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 퇴직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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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명예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의 명예퇴직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지급기준을 해당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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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인가?법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종업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행위와 무관하고 대가관계 없이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니다. 지급액을 특별상여금이라고 부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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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별도로 계산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조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기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조기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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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주총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퇴직보상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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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
소득세소득세법199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 부서 전체 직원 중 일정기간 내 자진사퇴한 사람에게 정해진 산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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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로자 대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임.
소득세-1999.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정한 국가별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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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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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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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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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급여로 준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1999.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규정 밖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계속근무자의 반납분을 퇴직금 산출에 포함할지는 해당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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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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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반납분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199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급여 반납분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급여 반납분의 퇴직금산출 포함 여부도 해당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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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인가?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1999.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준을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퇴직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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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쇄 때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국내지점과 국내 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그 지점의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그
소득세-199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 폐쇄 때 지급한 퇴직가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실제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국내지점 종업원을 국내 현지법인으로 전출시키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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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소득세소득세법199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인지와 근속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직장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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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계되는 사업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용승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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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소득세법1999.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 근로자 대상의 유효한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규정이 절차상 하자 또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면 퇴직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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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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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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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직자에게 준 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퇴직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준 퇴직금과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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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인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일정기간 퇴직자에게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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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합의금은 퇴직·근로·기타소득 중 무엇인가?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금 중 위 퇴직소득과 약정서상의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199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임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급여상당액 등을 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해배상금과 업무관련 비용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과 산정근거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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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직자에게 준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 내 자진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퇴직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금지급규정의 일정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사유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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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기준은?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199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판단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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