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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합의금은 퇴직·근로·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급여상당액 등을 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해임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급여상당액 등을 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해배상금과 업무관련 비용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과 산정근거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해임 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에는 퇴직금,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과 그 밖의 금액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금 중 위 퇴직소득과 약정서상의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금 중 위 퇴직소득과 약정서상의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금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포함여부와 동 약정서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지는 당초의 고용계약내용 및 합의금의 산정근거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의나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합의금 중 해당 퇴직소득과 약정서상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의금에 기타소득인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는지와 약정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업무관련 비용인지는 당초 고용계약내용, 합의금 산정근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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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59 (<time datetime="1998-11-12">1998.11.12</time> 회신), "해임 합의금은 퇴직·근로·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12)
- 원 제목
- 동의나 귀책사유 없이 해임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