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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직자에게 준 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자진 퇴직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준 퇴직금과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가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한다. 이들에게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의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이라 함은 근속연수 등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과 가산금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일정요건은 근속연수 등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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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60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자진 퇴직자에게 준 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34)
- 원 제목
-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