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납급여로 준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12회신일 1999.04.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납급여로 준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4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규정 밖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규정 밖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계속근무자의 반납분을 퇴직금 산출에 포함할지는 해당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들은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를 퇴직위로금으로 받았다. 계속근무자의 퇴직금 계산에서 해당 반납분의 포함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계속근무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당해 급여 반납분이 퇴직금산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반납분의 퇴직금 산출 포함 여부.

회답

1.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함.

2. 계속근무자의 퇴직금 계산에서 급여 반납분을 퇴직금 산출에 포함할지는 해당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12 (1999.04.14 회신), "반납급여로 준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53)
원 제목
퇴직자들이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