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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를 고려한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재직 중 공로를 고려해 추가로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과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재직 중 공로를 고려해 추가로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실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8.12.31 현실적으로 퇴직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 외에 재직 중 공로 등을 고려한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받았다.
질의요지
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급여와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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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10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회신), "공로를 고려한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72)
- 원 제목
-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