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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고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 대상의 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수당을 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 초과액에 대하여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공제율.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한도 초과액에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중2493 심판결정2017.09.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3503 심판결정2015.10.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2218 심판결정2014.07.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4684 심판결정2013.1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부3927 심판결정2011.1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3171 심판결정2008.08.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2832 심판결정2008.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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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34 (1999.04.10 회신),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29)
- 원 제목
- 정부지침상의 기준급여가 규정상의 명예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