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점 폐쇄 때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9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폐쇄 때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실제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외국법인 지점 폐쇄 때 지급한 퇴직가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실제 지급한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국내지점 종업원을 국내 현지법인으로 전출시키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과 국내 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였다. 지점 종업원을 현지법인으로 전출시키며 규정에 따른 퇴직가산금을 실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지점과 국내 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그 지점의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지점과 국내 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그 지점의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 폐쇄로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면서 지급한 퇴직가산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답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 규정에 따라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92 (<time datetime="1999-03-10">1999.03.10</time> 회신), "지점 폐쇄 때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66)
원 제목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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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