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규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8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규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 부서 전체 직원 중 일정기간 내 자진사퇴한 사람에게 정해진 산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영상 필요로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중 자진사퇴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른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도록 퇴직금지급규정에 정했다.

질의요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경영상 필요로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중 자진사퇴하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도록 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89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회신), "정규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80)
원 제목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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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