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 근로자 대상의 유효한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 사업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 근로자 대상의 유효한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규정이 절차상 하자 또는 법령 위반으로 무효이면 퇴직소득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절차상의 하자 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정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2.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답

1.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여 자진 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가산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절차상의 하자 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 (<time datetime="1999-01-15">1999.01.15</time> 회신), "특정 사업부서의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10)
원 제목
명예퇴직금지급을 특정 사업부서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퇴직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