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퇴직제도가 불특정 다수의 사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0 (<time datetime="1999-01-12">1999.01.12</time> 회신),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24)
원 제목
조기퇴직제도가 불특정다수의 사용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