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정 근로자 대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8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근로자 대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본사가 정한 국가별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에서 결정한 국가별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되었다. 해당 규정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결정한 국가별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88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회신), "특정 근로자 대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79)
원 제목
본사에서 결정한 국가별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