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주주의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2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의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행위와 무관하고 대가관계 없이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니다.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종업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행위와 무관하고 대가관계 없이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니다. 지급액을 특별상여금이라고 부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이 지급은 법인의 행위와 무관하고 대가관계 없이 이루어졌으며 특별상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없이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의 종업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소득 구분.

회답

법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그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가관계 없이 금전을 지급했다면, 지급 명칭을 특별상여금이라 하였더라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24 (<time datetime="1999-08-03">1999.08.03</time> 회신), "대주주의 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59)
원 제목
대주주가 개인자금으로 노조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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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