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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7건 · 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지가의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여야 한다.

152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와 자 소유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로 안분하고,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토지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와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와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재산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54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155 이주자 택지의 저가 공급액은 증여 당시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이주자 우선분양 택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이주자에게만 부여된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56 상속재산 평가 규정은 재산별로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필지별, 건물별로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관련 평가 규정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토지는 필지별로, 건물은 건물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 사용에 해당한다.

158 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아버지소유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9 부자가 공동 임대업을 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0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해 일부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일부 토지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특성·이용상황 등이 동일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61 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62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 현황과 거래 사정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63 6개월 뒤 낙찰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을 지나 낙찰된 상속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인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64 상속토지의 시가와 처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과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실제처분가액을 처분금액으로 하고, 상속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시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65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66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67 1990년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168 부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판단이다.

169 개인 명의 부동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인가?
상속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나 징수유예 대상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170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는 물납과 감면이 가능한가?
물납처분대상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하며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판단은 물납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171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감정가액은 언제 것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감정 시기와 무관하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을 쓴다.

172 상속 토지와 피상속인 채무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17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란 어떤 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토지·건물의 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증여 전후 6개월 매매가액 기준은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74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재산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46014-455, 1997.02.27 회신문이다.

175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가목과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76 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177 공시지가 없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정지 권리 면적에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곱한다.

178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179 금액을 미달 납부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납부할 금액에 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와 납세담보 절차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미달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180 지상권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이며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인접토지 매매가를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외의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임야를 평가할 때 다른 지번의 인접토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토지의 매매가액 자체를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2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183 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4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평가와 증여 후 6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6개월 후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증여세를 낸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면 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토지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분필 신청하는가?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대상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분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 되었을 경우에도 단기상속면제대상이 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된 경우 단기상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16조는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 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중 건물분 상당액을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부 소유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이다.

188 신탁회사가 건물을 짓던 토지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는 상속세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토지에 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인 경우다.

189 5천만원 이하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판단하나?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 1995년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특례상 5천만원 이하 토지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1995.07.0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증여세 부과특례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190 여러 친족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의 직계비속 및 며느리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관련 규정의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한 필지를 여러 직계비속과 며느리에게 지분 증여할 때 공제한도를 물었다. 증여세과세가액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각 수증자에게 상속세법상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6개월 내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192 증여받은 사실상 도로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으로 물납가능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증여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면 그 증여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증여받은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그 토지의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193 상속 6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6개월 후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194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법인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5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표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에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토지가 세액보다 비싸면 나눠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재산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고 1천만원 초과 세액은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 즉, 재건축조합 결성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가 포함된 경우 그 가액 산정을 물었다. 권리 취득에 투입된 재건축조합 결성 당시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별도의 프레미엄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합한다.

198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 감정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두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 1990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90. 8. 30 ˜ ’90. 12. 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1990.12.31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인 토지이다.

200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항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시가가 보상가격 등으로 확인되면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