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시가가 보상가격 등으로 확인되면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시가가 보상가격 등으로 확인되면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상가격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항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항 공신력있는 감정기과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의 시가 평가방법

회답

1. 보상가격 등에 따라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면 그 보상가액으로 평가한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과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77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하천으로 이용되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22)
원 제목
상속재산에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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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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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