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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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었다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가목과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결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를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8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8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회신),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토지를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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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