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회사가 건물을 짓던 토지도 상속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회사가 건물을 짓던 토지도 상속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토지에 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자신의 토지에 관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회사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는 상속세 과세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46 (<time datetime="1996-06-14">1996.06.14</time> 회신), "신탁회사가 건물을 짓던 토지도 상속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87)
원 제목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신탁회사가 건물 신축 중 사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