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액을 미달 납부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액을 미달 납부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달 납부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미달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할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와 납세담보 절차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미달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필증을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구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납부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했다. 또한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 한다.

질의요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할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 전)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구국세기본법(법률 제5189호, 1996. 12. 30 개정전)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 허가 여부와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절차.

회답

1. 납부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2.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2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금액을 미달 납부해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53)
원 제목
미달납부시 연부연납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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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