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토지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이 공동사업이 특수관계자 소유 토지의 무상사용인지 문제됐다.

질의요지

아버지소유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아버지와 아들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96 (<time datetime="1997-11-19">1997.11.19</time> 회신), "부자가 공동 임대하면 토지 무상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02)
원 제목
부와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영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