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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1건 · 17/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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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무상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 토지를 무상 취득했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상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28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02 법인 귀속 토지의 특별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당해 토지가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가 법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면 그 법인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80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계산할 수 있고 방위세 과세표준도 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문은 1986.05.06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04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법정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부인 계산할 수 있다.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과세표준은 부인 계산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다.

806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 대신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1264.21-2750, 1984.08.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07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의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당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에 안분해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계장치는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809 양도 전에 산 업무용 자산도 신고해야 면제되나?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유사회신문 법인 1264.21-3824가 제시되었다.

811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계약시 약정한 교환 가액으로
법인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교환으로 넘긴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약정 교환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용지 관련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2 미사용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미사용·미처분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813 미사용 토지와 건물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의 증빙과 매입세액 처리 및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토지는 계산서, 건물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다.

814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15 실지거래가액 일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에 따른다. 각 질의는 첨부된 두 건의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16 비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의 30/100을 감안한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특별부가가치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법인 22601-1042, 1985.04.08만 제시되어 있다.

817 무상 취득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18 계약불이행 해약금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법인에 귀속되는 해약금의 익금산입액은 계약내용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귀속된 해약금과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처리를 물었다. 해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특별부가가치세 면제신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 토지 감면규정이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사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820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과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취득한 목적 ・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취득가액보다 싸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사실 판단하여 정한다. 토지의 취득 목적과 취득 후 지체 없이 저렴하게 양도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822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토지만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장부상 잔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과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공제한 잔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에서 철거자산 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적용 금액은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23 제3자 명의 토지도 재평가할 수 있는가?
토지를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상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재평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된 법인 사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미등기 사유와 사실상 취득·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재평가할 수 있다.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회답은 조건부이다.

824 감정평가 제외 자산은 무상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에 한국감정원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동 평가제외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 중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을 법인이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외 자산은 도로로 쓰이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이다.

825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특수관계자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신축 사용시의 적정임차료의 기준은 인근토지 거래실례이며 실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할 때 적정임차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근의 정상적인 사인 간 토지 임대실례가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우면 실제임대료를 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826 무상 취득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인1264.21-1267 및 법인1264.21-1415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827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서 30/100을 감한 금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제 계약에 따라 계산하며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829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세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국가기관이 사용한 법인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재평가 제외 토지를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취득일(재평가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미만 증가로 제외시킨 토지는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 요건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평가 때 지수 증가율이 25% 미만이어서 제외된 토지여야 한다.

832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경매비용인 신문공고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문공고료의 손금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광고 게재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매 신문공고료가 직접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 연불 토지의 이자와 조기상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연불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부불금 지급후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하여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영업외 비용으로서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이자상당액과 조기상환 감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다. 조기상환으로 감액된 금액은 영업외 비용이므로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834 기존·신규 자산의 업종이 달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업무용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의 사용목적 또는 업종이 서로 달라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6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다. 그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사용되는 날이다.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37 특별부가세상 토지 양도시기와 손익 차이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으로 하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차이로 발생한 손익의 차액은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상 토지 양도시기와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차이의 조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손익 차액은 신고 때 세무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정 대상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9 연불 토지 양도의 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연불 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31,000,000원이고 양도시기는 1985년 11월 11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연불조건부 토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 공공기관 부담금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때 공공기관에 낸 기부금이나 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이 자산의 대가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취득원가 포함 여부는 지출금액의 명칭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841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에 안 쓰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양도하고 교환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3년 이내에 다른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을 교환양도한 뒤 교환 취득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3년 이내 다른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환양도한 토지 등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